[전자신문]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ℓ당 82원↓ 효과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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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 유류세 한시 인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세율은 ℓ당 820원에서 738원으로 82원 인하, 경유는 581원에서 494원으로 87원 인하, LPG 부탄은 203원에서 173원으로 30원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시행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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