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코로나 수혜주 시세차익 사실 아냐…30년간 농사 지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대량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면서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면서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서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면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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