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日, AI 위해 의료기록·전과까지 푼다…“동의 없이 활용 가능” 논란 1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28/news-p.v1.20260528.7e154151e5ef4ed6b9dfc915b7879e66_P1.jpg)
26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은 통계 분석이나 AI 모델 개발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목적에 한해 소셜미디어(SNS) 공개 게시물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에는 병력 정보와 전과 기록은 물론 출신 민족, 종교관·사상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의 수집 및 사용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왔다.
![[전자신문] 日, AI 위해 의료기록·전과까지 푼다…“동의 없이 활용 가능” 논란 2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28/news-p.v1.20260528.ef41071094ab4c4b9b50be69d6d9d0dd_P1.jpg)
다만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1000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로 얻은 수익 수준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 세력, 국민민주당의 찬성 속에 중의원을 통과했다. 반면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측에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정보 유출이나 상업적 악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이용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도통신은 해당 개정안이 향후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