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韓 “국익 부합 대응”

AI 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열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AI 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열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며 무효 판결하면서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작년 10월 상호관세 등을 포함한 무역합의를 맺은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오전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새벽 판결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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