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美 국경순찰대가 방치해 사망한 시각장애 난민… 검시소 “살인사건” 판정 1 버팔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고 있는 미얀마 출신 난민 누룰 아민 샤 알람(56). 사진=버팔로 경찰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02/news-p.v1.20260402.1330ea7cc6c942fe88130aee0a56548f_P1.png)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이리 카운티 검시소는 지난 2월 사망한 미얀마 출신 난민 누룰 아민 샤 알람(56)의 사망 원인을 저체온증과 탈수에 의한 십이지장 궤양 천공 합병증이라고 밝히는 한편, 사건을 ‘자연사’가 아닌 ‘살인’으로 분류했다.
미국 검시 체계에서 ‘살인’은 ‘타인의 개입으로 인한 죽음’을 뜻한다. 이 판단이 사망자를 방치한 국경순찰대의 형사 처벌이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9일 발생했다. 샤 알람은 당시 2건의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됐는데 국경순찰대가 알람을 잠시 구금했다가 풀어주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경순찰대는 샤 알람이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거주지 인근 도넛 가게에 데려다주고 갔다. 그러나 샤 알람은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으며, 영어에 서툴렀기 때문에 집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 수색이 진행됐으나 샤 알람은 24일 시내 스포츠 경기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샤 알람 가족이 속한 로힝야 역량 강화 공동체는 “이 비극은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며,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의 심각한 실패를 보여준다”며 국경순찰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식당에 도착한 샤 알람에게서는 건강 이상이나 이동 문제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경 순찰대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역시 “이번 사망 사건은 국경 순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언론 보도에 대해 “법 집행 기관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