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與, '재계 우려'에도 상법 개정 강행…'배임죄 완화'로 달래기 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30/rcv.YNA.20250630.PYH2025063008050001300_P1.jpg)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달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해소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등 유예기간도 없앴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시 전자투표 의무화 등 기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역시 그대로다.
이날 경제6단체 등 재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면서 “어제 상법 소관 부처 장관 인선 발표가 있었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 ‘공정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 기류는 강경하다. 상법 개정이 이 대통령의 공약인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의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에 있다는 점도 상법 개정 추진 동력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배임죄를 완화·폐지하거나 기존 판례인 경영적 판단 우선 원칙 등을 법조문에 삽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개별법 조항·조문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배임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이 있고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국민의 신뢰와 기대와 요구가 있다. 거기에 대해 (정치가) 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