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고유가·물류난 속 美 '슈퍼 301조 관세 압박'…사면초가 韓 산업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12/news-p.v1.20260312.a0d5e9b0d86f452eadf529dd11d5e89c_P1.jpg)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사실상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무역 보복 조치이자 권한도 막강해 통상 업계에서는 이를 ‘슈퍼 301조’라 부른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구조적 과잉생산을 통해 자국 시장에 불공정한 적자를 떠안기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 선제적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번 301조 조사를 통해 미국 관세를 위헌 결정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문제는 미국이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도 별도로 개시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중국 신장 위구르 등 제재 지역의 노동력이 투입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핵심 광물을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 원자재 공급망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 세관에서 수출품 통관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 특히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의심만으로도 수입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기업들은 채굴 단계까지의 무결성을 영문 서류로 직접 증명해야 한다. 막대한 공급망 실사 비용과 증명 책임을 우리 기업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강제노동 연관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온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 15일까지 USTR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5월 5일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 기존 관세 합의(15%)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국 출장을 떠난 김민석 국무총리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