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공천헌금 1억원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24/rcv.YNA.20260224.PYH2026022417120001300_P1.jpg)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전자신문] '공천헌금 1억원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24/rcv.YNA.20260224.PYH2026022417950001300_P1.jpg)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날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