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최근 8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대출 중심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2017년 34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97명에 달했다. 장기 연체자는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에도 이미 1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자신문] 김미애 “로스쿨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3배 증가” 1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1/news-p.v1.20250401.169dac95d66e4597a224194761a12416_P2.png)
김 의원은 “로스쿨생들이 저금리 대출이 있어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마이너스 통장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단순 대출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구조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과 졸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신한은행과 협력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특별 우대 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그러나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하거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구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진로 선택이 제한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입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