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남친 옆에 앉을래”…여성 승객, 기내서 난동부려 비행기 이륙 90분 지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 사진=SNS 캡처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 사진=SNS 캡처
홍콩발 항공편에서 한 여성 승객이 “남자친구와 떨어져 앉을 수 없다”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이륙이 한 시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 다낭발 홍콩행 홍콩익스프레스(HK Express) 항공편에 탑승한 여성 승객 A씨가 좌석 배정 문제로 승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같이 앉고 싶다”며 자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승무원이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밀쳤다. 제지에 나선 승무원 3명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내 복도에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제지당하는 장면이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 촬영돼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항공사 측은 안전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해 매뉴얼에 따라 A씨와 남자친구 B씨를 강제 하차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기 출발은 예정 시간보다 약 90분(71분으로 추정) 지연됐다. 항공사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안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했다”며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탑승 전 공항 대기 구역에서도 “외도했다”, “폭행당했다”고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는 등 이미 언쟁을 벌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승객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며 기내 폭력 전력이 있는 승객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제도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일으킨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승무원을 폭행해 운항이나 안전을 저해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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