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자신문]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 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1/rcv.YNA.20250731.PYH2025073113960001300_P1.jpg)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