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내 딸에게 초콜릿을 준 죄”…항공사에 73억 소송 1 사진=챗GPT](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4/news-p.v1.20251114.84b8be9c0257452ca2a4e96971541543_P1.jpg)
유제품·견과류 알레르기 경고했는데 초콜릿 건네 호흡곤란
미국의 한 여성이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건넨 초콜릿 과자를 먹은 뒤 세 살 딸이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겪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행 여객기에 딸과 함께 탑승했다. 그는 탑승 직후부터 “딸은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며 여러 차례 승무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루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승무원이 아이에게 유제품이 포함된 ‘킷캣’ 초콜릿 바를 건넨 사실을 목격했다. 항의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은 “지나친 걱정”이라며 가볍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이는 호흡 곤란, 산소포화도 하락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고 니루콘다는 비행 중 직접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주사를 투여하며 긴급 조치를 해야 했다. 도하 도착 후에도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환승해 도착한 인도에서는 다시 한 차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해 중환자실(ICU)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았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타르항공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