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4년6개월 판결 불복…상고 제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누누티비’ 불법 스트리밍 사건이 피의자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에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제기로 사건 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돼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산정 과정에서 공범 운영 사이트 수익이 일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감액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다. 각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사이트마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금을 얻는 대신 무료로 각종 신작 콘텐츠를 제공했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범행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콘텐츠 업계는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며,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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