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뉴스줌인]'승용차 2부제' 8일 전격 시행…공공부문 적용, 민간은 자율 5부제 유지 1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01/rcv.YNA.20260401.PYH2026040123940001300_P1.jpg)
이번 조치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데 따른 대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강화해 2부제로 전환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2일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출장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에 달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기후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침을 2일 배포할 계획이다. 경차, 하이브리드차량 또한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이다.
다만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이번 3단계 조치에서 제외됐다.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