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늦장 출범한 22대 국회 윤리특위…비교섭단체 배제에 '무력화' 우려도 1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9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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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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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추천하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과거에는 비교섭단체나 여야 교섭단체 외 1인을 포함한 구성 방식도 있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2명 포함됐었다. 다만 이번에는 장기간 특위가 공전한 끝에 여야 교섭단체 간 ‘6대 6’ 합의로 결론이 났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 의원 8%에 달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는데, 현재 안건엔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으로 적시해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장식 의원을 비롯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여야 각 6인’ 구성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는 표결 요건이 까다롭고, 여야 합의 없이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무력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의원 제명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력한 징계로,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한 뒤, 위원 명단 확정 등 구체적 인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총 29건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징계요구안,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