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과세해야”…LG전자 법인세 소송 뒤집혔다

LG 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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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만 등록된 ‘미등록 특허’가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LG전자가 승소했다.

앞서 LG전자는 2017년 보유한 미국 특허권 4개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개를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사용료 명목으로 AMD에 미화 9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다.

다만, LG전자는 2018년 해당 사용료에 대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난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는 납부한 법인세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을 때, 이를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LG전자는 영등포세무서가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9년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인 경우,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처분 당시 법인세법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특허권 ‘사용’을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기술·정보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국내 미등록 특허권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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