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백’ 우려 … 업계 “샌드박스로라도 실험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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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이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디지털자산 유통·결제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은 오는 22일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가 당초 10일 예상됐지만 일정이 미뤄지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기본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제한적 실험 통로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정까지 시장·기술 검증이 멈추면 글로벌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디지털자산 관련 실증 서비스는 현행 제도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거법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현재 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금융관련법령’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지갑 인프라를 통한 온체인 전송, 결제처 연동, 사용자 간 교환이 모두 작동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이슈가 얽힐 수밖에 없어, 현행 규제 아래서는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실험 자체가 ‘지갑·유통·결제’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구조인 만큼,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춘 실증 트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샌드박스 실험’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영국은 영란은행(BoE)과 금융감독청(FCA)이 공동으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를 설계·운영하고 있다. 발행·거래·결제까지 ‘규제된 라이브 환경’에서 디지털 증권을 분산원장(DLT) 기반으로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DSS는 디지털 증권의 발행, 거래 및 결제를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8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홍콩도 지난해 3월 금융관리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등 실험 제도를 가동했다.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정비하며 제도화를 병행하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샌드박스가 컨소시엄 인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 참여 사업자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 관련 제도 정비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샌드박스가 ‘초기 선점자 굳히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업무가 특금법 체계 안으로 정합성 있게 편입돼 별도의 시행령 정비 없이도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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