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무역위, 日·中 산업용로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2025년 6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베이징 스마트 e스포츠 경쟁 센터에서 열린 2025 RoBoLeague 월드 로봇 축구 리그 경기에서 직원들이 로봇 축구 선수를 들것에 옮기고 있다. 〈EPA 연합뉴스〉
2025년 6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베이징 스마트 e스포츠 경쟁 센터에서 열린 2025 RoBoLeague 월드 로봇 축구 리그 경기에서 직원들이 로봇 축구 선수를 들것에 옮기고 있다. 〈EPA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대 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25일 열린 제464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에 대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했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 건 예비조사에선 ‘덤핑과 국내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됐다

아울러 무역위는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제기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일부 침해를 인정하고 수출·제조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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