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발리서 사망한 20대 아들…반환된 시신엔 ‘심장’ 없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 남성 바이런 해도우. 고국으로 반환된 시신 안에서 심장이 적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스닷컴/바이런 해도우 유족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 남성 바이런 해도우. 고국으로 반환된 시신 안에서 심장이 적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스닷컴/바이런 해도우 유족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20대 호주 남성이 심장이 없는 상태로 고국으로 인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남성은 사망일로부터 4주가 지난 뒤이야 가족에게 인계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9뉴스·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휴가차 발리에 방문해 있던 호주 퀸즐랜드 출신 바이런 해도우(23)는 한 개인 빌라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해도우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며칠 전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인은 익사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유족은 장례식 이틀 전 아들의 시신에서 심장이 적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첫번째 부검이 진행되면서 심장이 적출됐고 호주에서 두 번째 부검이 진행되면서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족은 성명을 통해 “그의 시신은 사망 후 거의 4주가 지나서야 반환됐다. 하지만 장례식 이틀 전, 그의 심장이 우리도 모르게, 동의도 없이, 어떠한 법적 또는 도덕적 정당성도 없이 발리에 버려졌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는 비인도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 남성 바이런 해도우. 고국으로 반환된 시신 안에서 심장이 적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스닷컴/바이런 해도우 유족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망한 호주 남성 바이런 해도우. 고국으로 반환된 시신 안에서 심장이 적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스닷컴/바이런 해도우 유족
유족은 또한 사망 원인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발리 측이 시신을 인도하면서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사인은 ‘익사’다. 그러나 유족은 해도우가 능숙한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키 178cm인 그가 익사하기에는 수영장 깊이가 150c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의 시신에서는 수많은 상처와 멍이 발견됐으며 그의 몸을 감싼 수건에도 피가 묻어나왔다고 지적했다.

해도우의 심장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반환됐다. 유족은 “아들의 심장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발리 영사관을 포함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특히 아들의 심장을 가져오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7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일차 부검을 진행한 인도네시아의 마가렛 구나완 박사는 현지 경찰로부터 ‘법의학적’ 부검을 요청받았다는 입장이다.

범죄 혐의점 여부에 따라 ‘임상적’ 또는 ‘법의학적’ 부검이 실시되는데,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법의학적 부검의 경우 추가 부검을 위해서 심장이나 뇌 등 주요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나완 박사는 “단순한 생물학적 증거가 아닌, 가족의 구성원이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부검 요청이 들어온다면 법적인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법의학적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규명하기 위해 장기를 보존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부분 부검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미제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호주 법의인류학자이자 잔테 말렛 박사는 장기 적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검사 후 심장을 몸에 다시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장은 시신과 함께 반환됐어야 했다. 장기 보존은 절대 흔한 관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검시관 모두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구나완 박사는 “알코올 중독과 둘록세틴이라는 항우울제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도우가 수영장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의 양상을 볼 때,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전자신문]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