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신설…기재위 세제개편안 통과 1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30/rcv.YNA.20251130.PYH2025113008980001300_P1.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기재위 소관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제한되며, 적용 시점은 내년 배당분부터다.
기재위는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총 11건의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번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누진구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구간의 세율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이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P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자동 부의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수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어 막판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