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보험료 올라도 재보험료 그대로?'…금감원, 보험사 '재보험 가정'에 경고 1 사진=금융감독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3/news-p.v1.20251023.de3cafe2a76140da886cf578261b792b_P2.jpg)
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대형 사고나 재해 등 막대한 보험금 유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게 ‘K-ICS(지급여력제도) 상 갱신형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산출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 이후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는 보험이다. 한번 가입하면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비갱신형과 구분된다.
갱신 시점에 보험사는 손해율, 가입자 나이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출하게 된다. 통상 갱신 이후엔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상승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와 손해율 상승, 보험가입자 노화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면 보험사가 재보험을 통해 분산해야 하는 위험도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갱신 시점 전후 동일한 재보험료를 가정해 현금흐름에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지에서 금감원은 갱신 시점에 재보험사가 재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만기까지 동일한 재보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험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계리 가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부채 평가나 이익 산출 때 실질과 다른 결과로 나타날 개연이 크다. 특히 수십년 단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하면 작은 차이가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보험사가 갱신 후 거둬들일 보험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할 재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출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미래에 감당해야 할 위험은 커지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갱신 이후 현금흐름 산출시 합리적·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거래 상대방인 재보험사를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 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갱신 시점을 전후로 동일한 재보험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만 동일한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험통계 축적으로 갱신시 손해율이 계약 초기와 달라지게 되면 재보험료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금흐름 상 재보험 할인율을 계리적 가정 변경때마다 실제 반영할 수 있는 할인율 수준에 근거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