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규제개혁위 안건으로…GA업계 ‘촉각’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보험대리점(GA)업계는 개편안 도입시 급격한 설계사 소득 감소 등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원안대로 금융위 자체 규제개혁 심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에 판매수수료 지급이 집중된 현 체계가 설계사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유지수수료율을 신설하고 기존 1~2년간 나눠 지급하던 설계사 보험판매 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승환계약과 설계사 이직을 억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오는 2027~2028년까지는 4년 분급이 시행되고, 2029년부터 7년 분급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GA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사업비 과다 집행에 대한 기관제재 적용 근거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GA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설계사 소득과 GA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GA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4년 분급제도 시행시 월소득 300만원 이하 설계사 수익이 평균 6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GA 소속 설계사 30만명중 절반가량이 해당돼 대규모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위축은 보험설계사 직업 매력을 저하하고 이탈로 이어질 개연이 크다. 이탈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GA협회 조사 결과 호주에선 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된 이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했으며,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GA협회는 규제개혁위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사항을 피력할 계획이다. 앞서 1200%룰 시행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 때에도 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설계사 국민연금·의무보험 가입 등 판매수수료 외에도 GA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변경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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