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복권 당첨, SNS에 자랑했다가”… 친구가 대신 받아 가로채

“출장 중이라 대신 받아줘” 온라인 송금 요구

단골 복권판매점서 사진 보여주고 당첨금 수령

중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됐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친구에게 당첨금을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차이나 프레스 캡처〉
중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됐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친구에게 당첨금을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차이나 프레스 캡처〉
중국에서 한 남성이 복권 당첨 사실을 자랑하려고 올린 인증 사진 때문에 오히려 친구에게 당첨금을 빼앗기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지난 11일 구입한 복권의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모바일 메신저 ‘위챗’ 단체 채팅방에 복권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복권 판매점을 찾은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령했다”는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놀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채팅방에 있던 지인 B씨가 A씨의 복권 사진을 저장해 이를 판매점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직원에게 “출장 중이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송금을 요청했고, 직원은 그가 평소 단골이었던 데다 당첨금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청구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착수하자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첨금을 A씨에게 즉시 반환했다. A씨는 이를 “이해한다”며 B씨를 용서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사진만으로도 당첨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메신저나 SNS를 통해 복권 사진을 공유할 경우 제3자가 손쉽게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권 운영기관 관계자는 “당첨 티켓은 반드시 원본을 직접 보관해야 하며, 사진이나 스캔본 공유는 심각한 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명선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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