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비은행 주력 컨소시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핀테크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 등 여타 금융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자체가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큰 만큼 과거 종지업 도입과 유사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미 종지업 도입 과정에서 한은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비은행 기업에도 제한적으로 인가를 열어주는 방안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비은행 기관이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계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지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을 목표로 해당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거센 반발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에도 한은과 은행권에서는 금융안전성, 뱅크런 우려 등을 문제로 종지업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스테이블코인과 종지업 도입으로 이룰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유사하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을 통해서도 입·출금이나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종지업이 기존 금융결제망에 비은행도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별도 결제망을 이용한다는 정도가 차이점이다.
이렇다보니 과거 종지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던 증권사와 카드업계 역시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비은행 컨소시엄에도 문이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증권사는 향후 토큰증권 도입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컨소시엄을 꾸려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본업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는 카드업계 역시 은행업권에 종속되기 보다는 따로 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한 차례 종지업 도입 과정에서 반대 의견과 부작용을 수렴한 만큼 은행과 비은행 모두 발행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은행에게는 200억원 안팎 높은 수준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그간 미뤄왔던 디지털금융 분야의 제도 개편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시작으로 하나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단순히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여부보다도 금융산업 전체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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