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살찐 몸·병든 몸’ 미국 입국 막나… 이민 비자 새 기준 파문

시행 시점은 아직 명확히 공개 안해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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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만이나 당뇨병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외국인의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신청자들은 향후 미국 이민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CBS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는 건강 문제와 고령이 미국 사회의 자원 소모를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도 비자 신청자는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예방접종 이력 확인 등 기본적인 건강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심사 대상 질환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이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비만 또한 천식·수면무호흡증·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국무부는 일부 질환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치료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자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본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BS는 이 같은 변화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식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만큼, 새 규정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의 이민 희망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을 이유로 비자를 제한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민 제도의 본질이 ‘건강 선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새 지침은 이미 각국 공관에 전달된 상태로, 시행 시점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김명선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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