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장 이전 강요는 물론 설비 투자 요구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발주 물량 감소 역시 고객사의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지 부당한 위탁 취소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데 따른 조치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해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납기 단축과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 주장에 대해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발주 중단과 파산 원인 역시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전자신문]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1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04/news-p.v1.20260304.31eb42cbecb6475aa8c7e3ca316acfe5_P1.jpg)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돼 공정위로 넘어오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삼성전자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