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6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사내에 공지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신문] 삼성전자 “주식 보상, 자사주 소각 회피 아냐” 사내 공지 1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8/news-p.v1.20250728.20d8fe20a5844dadb3653c7c1a1372a9_P1.jpg)
기존 성과급 제도는 단기성과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반면 PSU 제도는 장기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 것이어서 미래지향적 보상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 PSU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 규모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했었다.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에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30주), 초과이익 성과급(OPI) 주식 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소진될 예정”이라며 “2028년 이후 지급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는 이미 소각을 마쳤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5조4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PSU를 도입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