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만과 대한전선 등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해 주고,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소송에서 하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 삼성전자 하만·대한전선, 美에 소송 “트럼프가 매긴 상호관세 돌려달라” 1 삼성전자 제56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해 3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체험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AI Home, 볼리(Ballie), 차세대 디스플레이, 갤럭시 AI, 의료기기, 하만 전장과 오디오도 전시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들이 하만 전장과 오디오를 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9/news-p.v1.20250319.31f667bd548a4b29807056b206fc0306_P1.jpg)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15%로 낮추고 약 517조44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을 선고한다고 공지하면서 외신에서 이날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