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석유가격상한제' 13일 0시 시행 예정, 주유소 공급가 상한 1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유가폭등 적자운송-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12/rcv.YNA.20260312.PYH2026031206970001300_P1.jpg)
‘석유가격 상한제’가 13일 0시 시행 예정이다.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0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석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도입하는 상한제는 ‘기준가격×국제가격 변동률+제세금’ 방식으로 최고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평균 공급가격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별도로 더해 최종 가격을 산출한다.
가격 조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진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와 가격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조정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만 대상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오피넷 등 가격 공개 시스템과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활용해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분기별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