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스웨덴, ’13세 강력범 형사처벌’ 불발하자…“촉법소년 14세로 하향 추진”

스웨덴 경찰차.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웨덴 경찰차.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웨덴 정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을 교도소에 수감하려던 당초 계획이 불발하자, 대신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구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13세 처벌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우파 성향의 스웨덴 현 집권 연합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1년 낮추는 대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트뢰메르 장관은 “형사책임 연령을 낮춤으로써 범죄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비례적인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보다 더 나은 교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인 수감자와 격리된 아동 전용 교정 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8곳의 교도소가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와 갱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스웨덴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15세 미만 아동·청소년만 50명이 넘는다.

현재 스웨덴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15세 미만 소년범을 교도소 대신 ‘시스 홈(SiS)’으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설이 소년범들의 재범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조직의 새로운 조직원 포섭 기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스웨덴 아동권리단체 ‘브리스’의 마리아 프리스 사무총장은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춘다고 해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하며, 처벌 강화보다는 기존 청소년 보호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스웨덴에서는 대형 범죄 조직들이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해 13~14세의 어린 청소년들을 고용해 경쟁 조직 보복, 폭발물 테러, 청부 살인 등에 동원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스톡홀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과 방산업체 등을 겨냥한 수차례의 공격 사건에도 13~14세 청소년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스웨덴 정보당국(Sapo)은 이스라엘을 노린 범죄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이란 정부가 스웨덴 내 갱단을 포섭해 이스라엘 및 유대인 시설을 공격하도록 사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근거 없는 편향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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