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어린이 감기약에 부동액 성분이”... 인도서 유해성분 기침시럽에 11명 사망 1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포함돼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낳은 인도산 기침시럽. 사진=인디아타임스 캡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05/news-p.v1.20251005.ce17e80d0a4547c08a7c95fb0aaa6c4b_P1.jpg)
5일 인디아타임스·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남부 타밀나두주의 제약사 스레산 파마가 생산한 ‘콜드리프’ 기침시럽에서 허용치 이상의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에서는 15일 동안 어린이 9명이 신부전으로 잇따라 사망해 논란이 됐다. 부검 결과 사망한 어린이 몸에서는 DEG 성분이 확인됐는데, 공통적으로 사망 전 콜드리프를 섭취했다고 밝혀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4일부터 콜드리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그 사이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났다. 모두 5살 미만 어린이로 알려졌다.
DEG는 주로 자동차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에 사용되는 산업용 액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이를 이용해 문제가 됐다. 이를 허용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확보된 시럽 표본에서는 DEG 성분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타밀나두주 당국이 스레산 파마 제조시설에서 직접 채취한 표본에서 DEG 오염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마디아프라데시주와 타밀나두주 정부는 해당 기침시럽 판매를 금지했다. 중앙약물표준관리기구(CDSCO)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두 개주를 포함,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라칸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 6개 주의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위험 기반 검사를 시작했다.
한편, DEG 등 유해성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DEG 등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된 인도산·인도네시아산 기침시럽으로 인해 세계 7개국에서 어린이 300명 이상이 숨졌다면서 문제의 제품들을 유통망에서 배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