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일본판 파이트 클럽?… ‘결투 금지법’ 위반 남성 체포

영화 '파이트 클럽' 스틸. 사진=(주)팝엔터테인먼트
영화 ‘파이트 클럽’ 스틸. 사진=(주)팝엔터테인먼트
일본 길거리에서 결투를 벌여 상대를 숨지게 한 남성이 1889년 제정된 ‘결투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9일 재팬타임스가 보도했다.

미쓰히로 히로타 일본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23일 새벽 4시께 일본 최대 유흥가인 도쿄 가부키초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후즈키 아사리(26·남성)로 “합의하에 결투를 벌여 상대방(마쓰다 나오야·30·남성)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상대방인 마쓰다에게 ‘던지기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으며 마쓰다는 머리 부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10월 12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현지 매체 도쿄 리포터는 후즈키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에 “상대방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결투’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40대 몽골 남성이 함께 체포됐다. 이 남성은 불법 체류 혐의로 일본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결투를 벌일 시 지난 1889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2~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용의자 후즈키는 이에 더해 과실치사 혐의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결투를 벌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결투를 관람하거나 결투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결투금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투’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신체적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가하기로 합의하는 전투 행위’라고 정의된 바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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