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전자담배 피우면 징역”… 처벌 수위 강화한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제재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형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벌금만 부과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취급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사용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할 경우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의 3분의 1에서 마취 물질인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오남용 시 환각과 경련,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마약류 관리법상 에토미데이트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는 코카인 등 마약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의무적인 재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범 시 최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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