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정부, 中 PET 필름 관세 대폭 인상

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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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 기존 조치만으로는 우리 산업 피해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상황변동 중간재심’ 첫 사례다. 국내 생산자 4개사가 제기한 요청을 토대로, 재심 대상 공급자인 캉훼이 계열사와 천진완화 수출 가격·시장 환경 변화를 종합 검토한 결과다.

무역위는 캉훼이 계열 관세율을 기존 2.2%에서 7.31%로, 천진완화는 3.84%에서 무려 36.98%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선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GBE) 종료재심과 태국산 섬유판(MDF)에 대한 ‘원심’ 조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우디산 GBE 종료재심은 2022년부터 3년간 유지 중인 43.58%의 관세가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로, 요청인은 더 높은 47.55%의 덤핑률을 주장하고 있다. 도료·세정제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쓰이는 기초 화학소재인 만큼, 가격 왜곡 시 국내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태국산 MDF 원심 조사는 앞서 9월 예비긍정 판정 이후 이미 잠정관세(11.92~19.43%) 부과가 행정 예고 단계에 있다. 이번 공청회는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의 매출·가동률·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최종판정은 내년 2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가구·건축 내장재·포장재 등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소재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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