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정식도입 연기 검토…영상통화 인증 등 대체 수단 강구 1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절차 AI 이미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28/news-p.v1.20260128.40b2388c25654aebb22bd73d55ad0258_P1.png)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현장 혼선방지와 정책 보완을 위해 안면인증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보고를 마쳤다. 오는 18일에는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 예정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명의도용 및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세 달간 진행한 필드테스트에서 인식률을 80% 수준까지는 끌어올렸지만, 신분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여전히 인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관계 기관도 제동에 나섰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 민감한 생체정보인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인권위는 과기정통부에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핵심 지적사항은 법적 근거 부재다.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혼선 방지와 기술 안정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스템 오류 시에도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 강구에 돌입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대체수단은 상담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한 화상 대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다.
다만 영상통화 인증의 경우 관련 업무 지원 부담과 인증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모바일신분증 경우 최초 발급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지문인식 등 철저한 대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받지만 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이 있다.
생체정보 불안감 해소를 위한 보안 기술 고도화도 검토 중이다. 휴대폰 안면인증 경우 일치율에 대한 결과값만 저장하고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구조지만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동형암호 기술이 보완 수단으로 거론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관 권고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식 도입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