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충청 공직사회, 80년 당직 '역사 속으로'…도 본청, 행정 효율성 제고 31일 폐지 1 충남 도청 전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1/news-p.v1.20251231.9f2c30bcc1e44bc4814fb78188647821_P1.jpg)
도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31일 숙직을 끝으로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 본청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와 보안 순찰·점검, 도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확인·감독 등 임무를 수행해 왔다.
연간 당직 근무 인원은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이 365일 숙직과 일직(주말·휴일 주간 근무)을 서 왔다.
이번 당직 폐지 조치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결정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업무는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당직 업무 대부분은 대중교통 안내, 동물 교통사고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무의미한 악성 민원 반복도 폐지 배경의 요인이다.
당직 근무자가 맡아온 업무는 31일 자로 신설·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흡수해 처리한다.
당직 폐지에 따라 절감하는 행정 비용은 재난안전상황 시스템과 시군 및 관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당직 업무는 도 공무원들의 오래된 업무 중 하나”라며 “이번 당직 폐지는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직원 피로도 저감은 물론, 업무 통폐합을 통한 도민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