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코 앞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기대와 우려 공존 1 코 앞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기대와 우려 공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18/news-p.v1.20260118.33517c02750448299b807dea1b124886_P2.jpg)
18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 산업 전반에 여러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첫 발의된 후 4년이 넘는 논의 기간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21일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시행된다.
기본법은 AI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AI기본계획 수립 등) △AI 산업육성 지원(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고영향 AI·생성형AI 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 등이다.
업계는 산업 진흥과 안전성 확보 모두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적 기준이 첫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본법 시행에 환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고영향 AI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고영향 AI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특히 AI 생태계 큰 축을 이루는 스타트업의 경우 고영향 AI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 전반에 받는 영향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온다. AI 투명성 부분 역시 과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정부도 이같은 업계 의견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례로 AI 표시 의무에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 영상 등 전반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 적용을 검토했으나 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고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AI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 목적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 AI로 생성한 제작물임을 콘텐츠 사용 전후 등 1회 이상 안내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명확히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최소한의 의무 적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규제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 등을 적용하는 등 산업 진흥 측면을 지속 강조하는 만큼, 업계와의 지속 대화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