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트럼프가 백악관 주인은 아냐” … 美 재판부, ‘6000억’ 연회장 건설에 제동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위해 동원된 크레인. 사진=EPA 연합뉴스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위해 동원된 크레인. 사진=EPA 연합뉴스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해 백악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소유주는 아니다”라며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위한 추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정부의 항소를 위해 판결 시행을 2주 연기한다면서도 “향후 14일 동안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지상 구조물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철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스트윙(동부 별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연회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만찬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크고 화려한 연회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백악관 연회장 건설 작업이 진행됐다. 밝혀진 연회장 예상 크기는 약 8268 m²로, 백악관 주요 건물인 대통령 관저(5109m²)에 비해 1.6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일반인들의 여론은 부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면 의회 승인이나 자금 배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연회장 건설 계획을 강행했다.

미국 최고 역사 유적 보존 단체인 ‘국가 역사 보존 신탁'(NTHP)은 의회 승인을 문제 삼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리언 판사는 당초 개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NTHP 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리언 판사는 “외회가 법적 승인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해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 완전히 공사의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리언 판사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의회에 연회장 건설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 자금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다만 어느 쪽이든 의회는 국가 재산에 대한 권한과 정부 지출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전자신문]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