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프랑스, 제한속도 50㎞ 초과 과속도 ‘형사범죄’…최대 징역 3개월

고속도로
고속도로
프랑스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가 29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이 같은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속이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했으며, 재범일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됐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를 넘겨 주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3천750유로(약 63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형사 전과 기록도 남게 된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내무부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 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보다 50㎞ 이상 초과해 주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고 경고했다.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줄어들고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데다 충돌 시 충격이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는 6만3천217건으로, 2017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명선 기자 kms@etnews.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전자신문]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