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하루만 늦었으면 13억 날릴 뻔”…로또 1등 당첨자, 지급 마감 직전 수령 1 사진=동행복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20/news-p.v1.20260220.0f648602e2eb4f5590b5e2bf5fe0c212_P1.jpg)
1년 전 추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기한 만료 직전에 당첨금을 찾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A씨는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 원을 지급 만료일을 앞두고 수령했다. 해당 당첨금의 마지막 수령 가능일은 19일까지였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은행이 문을 닫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감 직전에 방문한 셈이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수령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 복지 지원, 장학 사업, 과학기술 진흥,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