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호주서 ‘외래종 바퀴벌레’ 10만 마리 압수… 역대 최대 규모

압수된 마다가스카르 쉬쉬 바퀴벌레. 사진=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
압수된 마다가스카르 쉬쉬 바퀴벌레. 사진=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
호주에서 사육이 금지된 외래종 바퀴벌레 10만여 마리가 한 사육업자의 창고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호주 역대 최대 규모의 외래 무척추동물 압수 사례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이하 환경부)는 지난 5월 뉴사우스웨일스주 배서스트의 한 상업용 사육 시설을 급습해 불법으로 사육된 바퀴벌레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바퀴벌레는 ‘마다가스카르 쉬쉬 바퀴벌레(Madagascar hissing cockroach)’와 ‘두비아 바퀴벌레(Dubia cockroach)’ 10만여 마리다. 시중 가치는 약 20만 호주 달러(약 2억 1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적발된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는 몸길이가 5~8c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 품종 중 하나다. 호주 전역에 흔히 서식하며 몸길이가 2.3~3.6cm 수준인 일반 호주 바퀴벌레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크다.

현지의 한 파충류 전문가는 “이처럼 거대한 외래종 바퀴벌레들이 주로 도마뱀 등 파충류의 사료용으로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크기가 워낙 커 적은 마리수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을 노린 사육 가구들이 암암리에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외래종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사육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성명을 통해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든 상관없이 해당 기종을 호주 내에서 소지, 사육,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들에게 외래종 대신 합법적인 귀뚜라미나 현지 나무바퀴벌레를 먹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호주는 고유의 생태계와 농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생물보안(Biosecurity)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외래 동물이나 곤충, 식물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수천 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대변인은 “환경 위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외래종 바퀴벌레들은 현지 생태계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거나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법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한편,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사육업자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발은 하지 않는 대신, 압수한 바퀴벌레 10만여 마리를 전량 안락사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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