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환자 마취 후 성폭행에 불법 촬영…美 의사, 징역 24년 선고

미국 뉴욕에서 환자와 지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미국 뉴욕에서 환자와 지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미국 뉴욕에서 환자와 지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 대법원은 위장병 전문의 즈 앨런 청(34)에게 1급 강간 4건, 1급 성적 학대 3건 등을 포함한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출소 후 10년간의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신상 등록도 명령했다.

청은 2022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뉴욕-프레즈비테리언 퀸즈 메디컬 센터에서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 중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 기기와 함께 LSD, 케타민, 펜타닐 등 향정신성 약물 및 수술용 마취제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강간, 성적 학대, 폭행, 마약 소지, 불법 촬영 등 50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는 일부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의료 면허도 취소된 상태다.

멜린다 카츠 퀸즈 지검장은 “피고인은 지인 여성과의 친밀 관계, 그리고 환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중 한 명인 당시 19세 여성은 2023년 해당 의료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청이 통증을 유발하는 주사를 놓아 의식을 잃게 했다’고 알렸으나 병원 측이 개입하지 않고 범행 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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