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9440억 전액현금” 달라는 노소영…“SK 주가 방어” 재상고 택한 최태원 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8/17/news-p.v1.20260817.a598fc31399c48ae989f3345d1ad1f26_P1.jpg)
지분 매각시 주가 하락 등 리스크 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약 3주 만에 944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 하락과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에 따른 이익은 노 관장 측에 귀속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다툴 핵심은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치의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16일로 정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해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의 비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회장 측은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대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은 미뤄졌다. 최 회장에게는 자금 조달 방안을 다시 마련할 시간이 생겼지만,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그룹 지배구조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