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AI가 만든 발명, 사람 기여 없으면 특허 무효”…지식재산처,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AI가 만든 발명, 사람 기여 없으면 특허 무효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거나 실제 실험 결과처럼 제출할 경우 특허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특허 등록 요건 등이 담긴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이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는다. 단순히 AI에 일반적 지시를 입력한 뒤 생성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출원 할 경우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발명자 기여 여부가 의심될 경우 심사관은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인간의 창작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AI가 생성한 기술 내용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생성형 AI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나 허위 효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원인과 특허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기술 내용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첨단소재 분야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실시 가능성 부족 등 이유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고, 등록 이후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실제 수행한 것처럼 기재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내서는 AI 발명을 AI 자체에 관한 발명,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필요한 특허요건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과일 선별 방법’과 같은 발명의 경우 단순히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수준에 그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을 통해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효과를 입증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며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일본에서 열리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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