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BDC투자 지분, RWA 완화 적용해야”…목소리 높이는 신기사

이르면 연내 도입될 상장형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신규 조성할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상당액을 BDC 방식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펀드에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BDC는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상장 폐쇄형 공모펀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됐다. 민·관이 종잣돈을 모아 선별 투자한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상장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증권 거래소에서 BDC를 사고 팔수 있게 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집합투자가 금융권의 RWA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일반 투자자에게 BDC는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장주식이지만, 여기에 종잣돈을 대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해당한다. 현행 RWA 규제에서는 비상장주식에는 40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업계에서는 BDC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타 벤처펀드와 달리 폐쇄형으로 상장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보다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서다.

이를 위해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투자업계에서는 BDC 투자 지분에 대해서 만큼은 RWA 적용을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 또는 전환사채(CB) 등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현행 RWA 규제는 상장주식에는 250%, CB 등 채권에는 250% 이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비상장기업의 400% 가중치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BDC 방식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벤처펀드 출자에 비해 뚜렷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운용 난이도와 현실적인 출자 여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BDC에 대한 RWA 가중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기술금융사들이 회원사로 소속된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를 수렴해 해당 안건을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최근 회원 신기사를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해 금융권 RWA 산정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적 분야에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서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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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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