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LG家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징역 1년 구형

L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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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원 투자가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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