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보도자료] KISA,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가명정보 활용 절차 설명회’ 개최
– 공공데이터 평가 가점 대응 위한 실무 중심 안내 –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을 지난 4월 말 가점 항목으로 신설,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총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해당 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총 1.5점)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기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KISA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가명정보 활용 제도 및 사례 소개 ▲전문 컨설팅 기관의 가명처리 세부 절차 안내 순으로 구성되며, 실무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 기관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누리집: https://dataprivacy.go.kr(열린광장 → 공지사항)
** 플랫폼 담당자 이메일: help@dataprivacy.go.kr
KISA 나은아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교육·컨설팅은 물론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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