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경기도, 118년 만의 폭염에 공사 중단·냉방비 등 4대 긴급대책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 폭염에 대응해 도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브리핑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폭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폭염을 도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안전대책 등 4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김 부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의 모호한 기준을 보완해, 폭염 경보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작업 중지와 휴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000개 공사 현장과 4000여 곳의 민간 건설 현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건설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쉼터에는 1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 부지사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옥외 노동자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분야 종사자에게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2000여 소규모 건설 현장과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을 병행한다.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공사장 방문 시 다국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김 부지사는 “언어와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다”며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긴급 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겠다”며 “도민은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전자신문]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dd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