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국내 비트코인 ETF 제도화 시동, “법 개정·투자자 보호가 관건” 1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30일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 위한 국회포럼'이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0/news-p.v1.20250730.015e2ff4a8fc42de9e674d862ffc5258_P1.jpg)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함께 30일 개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제로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미국 현물 ETF가 1년 만에 200조원 규모로 성장한만큼, 한국도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며 “법 개정으로 ETF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 해석에 따라 혼선이 크다. 신탁재산 범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상을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에 포함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준영 김앤장 변호사는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ETF의 지수 산출 방식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거래소에 시세를 활용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거나, 국내외 거래소를 혼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며 “거래소 허용 범위부터 지수 산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이효섭 자산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과 제도 기반을 마련과 함께 투자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지수를 마련하고, ETF 가격과 실제 가격 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공시도 강화해야 하다”고 설명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