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쌀 수급 사전조절, 가격안정제 도입 1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4/rcv.YNA.20250804.PYH2025080413910001300_P1.jpg)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가 핵심이다.
개정된 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을 위해 사전에 계획 면적을 설정하고 논타작물 전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는 정부가 설정한 발동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전 수급관리와 병행해 수매 등 사후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평균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하며 기준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설정된다.
두 법은 내년 8월 시행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